[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도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위기를 맞았다. 네이버가 70% 지분을 가진 네이버파이낸셜의 2대 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금융당국의 심사가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네이버의 금융 계열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당국 관계자는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 적격성 문제를 확인했다”며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 본 허가 심사가 잠정 중단될 것이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은 2019년 11월 네이버에서 물적 분할해 만들어졌다. 지난해 미래에셋대우로부터 8000억원을 투자받으면서 네이버가 7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미래에셋대우가 3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말 네이버파이낸셜은 국민은행, 신한카드 등과 함께 마이데이터 예비인가를 받았다. 그 이후 금융당국은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은 신청 기업의 대주주가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금융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초 100억여원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투자했다가, 같은 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발됐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10억원을 초과하는 액수를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투자하면 1년 이하 징역형 혹은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 사실을 검찰에 알렸고, 검찰은 현재 처벌 수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일로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아예 좌절된 건 아니다. 미래에셋대우가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해소하거나 미래에셋대우 지분이 10% 이하로 낮아지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본인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본허가 심사 과정에서의 차질은 불가피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본허가 때까지 미래에셋대우와의 대주주 관계를 해소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마이데이터 사업자 라이선스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미래에셋대우와의 이슈를 최대한 빨리 해결해 본허가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허술한 일처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미 마이데이터 예비인가를 받은 기업이기 때문이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작년 하반기에 미래에셋대우의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도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해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 허가를 준 것은 금융 당국 신뢰도에 흠집을 내는 처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