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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중대재해법'...업계 반발에 수위 낮춰 국회 법사위 통과
무늬만 '중대재해법'...업계 반발에 수위 낮춰 국회 법사위 통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1.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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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반발에 처벌 수위 대폭 낮춰...노동계 "사고 책임 회피 구멍 커져" 반발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7일 큰 폭의 수위 조정을 거쳐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게 됐다. 여야 모두 법안소위 심사에 참여한 만큼 무리 없이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다.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우려한 산업계와 중소기업벤처부의 의견이 막바지에 반영된 결과이지만 노동계에선 자신들이 요구했던 눈높이에 크게 못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계 또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이나 기관 역시 5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노동자 여러 명이 다친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원안에 비해 처벌 수위가 대폭 낮춰진 것이다. 

법인에 부과하는 벌금도 50억원 이하로 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최저 5배'에서  '최대 5배'로 수정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자는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5인 미만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하고, 이곳에 하도급을 준 원청업체는 중대재해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자는 취지로 알려졌다.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하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으로 했다.

산업재해가 아닌 공중이용시설의 대형사고 처벌 대상에서 10인 미만 사업장과 학교 등을 제외했다. 영세 중소상공인들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될 경우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 역시 바닥 면적 기준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벌 대상인 중대산업재해 책임자는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느슨해졌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고 이전 5년간 중대재해 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세 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 명확한 인과관계 없이도 '추정'을 통해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위헌 시비가 일며 삭제됐다. 

원청업체도 처벌하는 하도급 관계와 관련해서는 의원 발의안에 있던 '공사 발주'나 '임대' 등의 개념이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주체로 발주, 임대자를 제외하고 용역을 준 경우만 포함하기로 했다. 

당초 원안에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을 처벌 대상에 명시했던 것과 달리 경영책임자 공무원 모두 제외됐다. 사고 발생 시 인·허가나 감독행위가 부실해 사고가 났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정의당과 노동계는 재계와 정부부처의 눈치를 보느라 당초 취지가 훼손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데다 위헌 지적이 많았던 만큼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소위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초기에 예상되는 부작용들과 위헌적 요소 등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외된 대상들은 수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완입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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