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첫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성증권을 선정했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1일부터 약 3주간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한다. 2013년 이후 7년 만의 종합검사이며, 2018년 유령배당 사건 이후 시행되는 첫 강도 높은 검사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 검사를 통해 삼성증권의 삼성그룹 계열사 등기임원에 대한 대출 적정성 여부 등 업무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번 종합 검사를 통해 지난해 10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 대상 국정 감사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그룹 계열사 임원들에게 100억 원 넘게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삼성 그룹 임원들이 삼성증권을 개인 금고처럼 사용해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연간 급여나 1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 이상을 대출할 수 없다.
당시 윤석헌 금감원장은 "가급적 검사를 빨리하도록 하겠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이면 조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삼성증권은 이에 대해 대출 심사 과정에서 계열사 등기임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단순 업무 실수였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삼성증권이 삼성의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해 연루된 부분이 있는지도 검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삼성증권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숨기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합병 찬성 의결을 권유하거나 주선함으로써 이해상충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의 거듭된 의원 제기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삼성증권이 리테일 조직을 동원해 이해상충 행위를 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조사를 나가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바르다고 본다”며 조사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애초 금감원은 지난해 말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에 일정을 늦춰 이달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검사 인원을 10명 이내로 유지하고 비대면 검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