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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AXA손보 상법상 고지의무 악용, 횡포 저질러" 주장
금소연 "AXA손보 상법상 고지의무 악용, 횡포 저질러" 주장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01.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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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고지의무를 대충 물어보고 계약 성립...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까다롭게 해석해 보험금 지급 거부
금융소비자연맹은 고지의무를 악용한 부당행위가 AXA손해보험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6일 주장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AXA손해보험이 상법상 고지의무를 악용, 소비자에게 보험급 지급을 미루는 등 횡포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륜차 등의 탑승여부만을 묻고 보험가입 시에는 없었던 최신 개인교통수단인 퍼스널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를 고지의무대상으로 묻지도 않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이륜차(오토바이)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기 때문에 ‘고지의무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을 강제로 해지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보험사들이 보험가입 시에는 고지의무를 대충 물어보고 계약을 성립시키고 보험사고로 보험금 지급 시에는 까다롭게 해석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험계약을 강제 해지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고지의무 악용’ 행위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 인천에 사는 안모(53)씨는 지난 2010년 12월 6일 전화로 AXA손해보험 '늘 함께 있어 좋은보험' 사품에 가입했다. 가입 시 보험상담자는 안 씨에게 "50cc 미만을 포함한 오토바이, 2륜, 3륜, 4륜, 소형차를 탑승하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보았고, 안 씨는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지 않아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보험계약이 성립됐다.

그러던 중 안 씨는 지난해 5월 21일경 인천 남동구에서 전동휠을 타다가 자동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망했다. 유족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AXA손해보험은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차)로 보험계약 전에 이를 알렸거나, 보험기간 중 처음 운전했을 경우 이를 중간에 통지했어야 한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강제 해지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AXA손보가 보험가입시 고지의무를 대충 물어보고 계약을 성립시킨 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까다롭게 해석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험계약을 강제 해지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고지의무 악용' 행위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소연은 "AXA손보는 이륜차 등의 탑승여부만을 묻고, 보험가입 시에는 없었던 최신 개인교통수단 퍼스널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는 고지의무대상으로 묻지도 않았다"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이륜차(오토바이)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기 때문에 '고지의무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강제로 해지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로 원동기장치자전거와는 명확히 다른 차종이다. 그럼에도 AXA는 이륜차 탑승여부만 묻고 전동휠(1륜)이 해당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이륜차에 포함된다고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최근 급증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과거 이러한 최신 교통수단이 없을 때 '고지의무' 사항이 아니었으나, 보험금 지급 시에는 고지의무대상이었다고 보험사들은 소급적용하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개발된 '퍼스널 모빌리티'가 '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소비자는 전혀 알지 못하며, 실제 보험 영업하는 설계사도 이를 명확히 알지 못한다"며 "그럼에도 소비자들에게 '고지의무 위반이나 통지의무위반'이라며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오중근 금소연 본부장은 "보험가입 시에는 묻지도 않고 설명도 없이 가입시키고, 보험사고 발생 때는 '고지(통지)의무사항'이었다고 소급 시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다"며 "반드시 시정해야 할 악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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