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제재와 소송 등으로 대주주 자격 부여를 늦추거나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던 심사중단제도를 손본다. 이에 대주주의 형사소송과 제재 절차로 마이데이터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린 하나카드, 핀크 등 하나금융그룹 계열사들이 구제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금융업계와 가진 '금융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되돌아 보겠다"며 "‘심사중단제도’가 판단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비판이 있는 만큼,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은행, 보험, 증권 등 전통적인 금융업부터 마이데이터 사업과 같은 새로운 금융업까지 개별 법령에 두루 이러한 절차를 두고 있다.
해당 제도로 하나은행과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 등 하나금융그룹의 계열사들과 삼성카드, 경남은행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절차가 중단됐다.
이에 재계와 금융권에서는 인·허가를 받는 기업 자체에 대한 이슈보다는 대주주의 제재와 소송으로 계열사가 영향을 받는 것에 심사중단제도의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당국 재량으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새로운 신사업이나 서비스에 걸림돌이 되는 건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도 부위원장은 "오랜기간 굳어진 경직적 과태료 부과 관행이 금융사의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영변동사항 신고 등 경미한 사안 공시 누락 등에 대해 건건이 과태료 부과하는 관행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현안이 되는 것은 마이데이터 사업이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끌어와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자유업으로 운영했던 것을 2월부터 허가제로 전환하며, 이를 위해 당국은 이달 말 기존 사업자들 위주로 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현재 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 등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과 경남은행·삼성카드 등 6개사가 심사중단제도에 걸려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에 놓인 상태다.
하나금융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