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51% 가진 하나금융지주 소송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문제 발목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사와 통신사 1호 핀테크 합작법인 핀크가 자산관리 서비스 중단을 소비자에 고지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발목이 잡힌 결과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핀테크 ‘핀크’는 고객 공지를 통해 “2월 5일 자정부터 자산 통합 서비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핀크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보류로 인해 이 같은 안내를 하게 됐다”며 “정부 지침의 추가 또는 변경이 있어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아도 될 경우, 별도로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합조회는 물론 소비 히스토리, 정기결제 알림 서비스, 습관 저금 서비스 등이 중단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라이선스가 없이 서비스를 개시할 경우 다음달 5일부터는 불법으로 간주됨에 따른 것이다.
핀크는 지난해 11월 18일 금융위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 핀크의 지분 51%가 하나금융지주인데,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가 소송 진행 중이여서 적격성 문제에 발목 잡혔다. 이에 따라 하나카드나 하나은행 등 하나금융 계열사가 본사 귀책이 아닌 최대주주 문제로 줄줄이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였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가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1년간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핀크의 자산관리 서비스 재개를 위해선 대주주의 형사소송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시점을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2020년 12월 22일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 결과를 공개했는데 핀테크 토스(비바리퍼블리카)·카카오페이 등의 심사도 보류했다.
이 때문에 카카오페이도 노심초사다.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서류 중 대주주인 알리페이가 확인 서류를 금융당국에 미 제출하면서 사업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감독당국의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핀크는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민간 합작 핀테크 회사로, 법 개정 사항이라 당국도 쉽게 손 쓸 수 없는 실정이다.
핀크는 금융상품 중개를 통한 포용적 금융을 기업철학으로 삼고 있으며, 330만명의 고객을 확보했다. 이들에게 무제한 무료송금이나 대안신용평가 모델인 T스코어, 번개대출 등 포용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핀테크 업계도 이 같은 현실에 작심 비판을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어떤 핀테크 사업도 할 수 없는 생태계라는 주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서비스도 새로운 ICT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보다 더 편리하게 제공하자는 핀테크 취지와 달리 일부 규제의 틀은 여전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에 없던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과 관의 '줄탁동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비롯해 전자금융업자, 공공기관, 신용정보 관리회사는 데이터 전송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