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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법, 헌법·형법상 책임주의·과잉금지 원칙 크게 위배"
경총 "중대재해법, 헌법·형법상 책임주의·과잉금지 원칙 크게 위배"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1.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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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처벌강화보다 사전예방으로 전환 촉구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안)이 기업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이 제정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입장을 통해  "중대재해법안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돼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며  "최소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경영계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입장문에서 "사업주 처벌수위를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추진은 타당하지 않다"며 "처벌 강화보다는 외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산업안전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구체적으로 중대산업재해 기준을 정부안에 명시된 '1~2인 이상'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해'로 변경하고, 경영책임자 및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역할과 관리범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구체적·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요청했다.

경영책임자 처벌 역시 경영상황, 산업특성, 기술수준 등 기업의 개별사정과 CEO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돼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과잉처벌 논란이 있는 형벌의 하한선을 삭제하고, 일정수준의 상한선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대재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는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에 처해지며, 안전보건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의무 미조치로 인한 사망사고 때 5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정부안에 대해 "벌금의 하한선을 삭제하고, 상한선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경총 입장이다. 손해배상책임 역시 '손해액 5배 이내'에서 '3배 이내'로 줄일 것을 바랐다.

경총은 법안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규정된 '50~100인 기업 2년 유예', '50인 미만 기업 4년 유예'에 더해 대기업에 대해서도 2년 유예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부처 협의안처럼 기업규모에 따라 적용을 유예할 경우, 100인 미만 하청기업 근로자 사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하청 경영책임자는 처벌되지 않으면서, 원청만 처벌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경총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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