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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M&A 규제 완화로 몸집 커지나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로 몸집 커지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1.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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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지주사 저축銀 인수 방안 검토···동일 대주주,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우리금융지주, 아주저축은행 자회사 편입··· "우량금융사 인수로 부실 줄일 수 있어"

 

게티이미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저축은행이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을 키울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금융지주사가 여러 저축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것도 가능해진다. 

당국은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의 M&A를 통한 건전 대주주의 진입 유도를 꿰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의 주요 계획 가운데 ‘자율적 M&A를 통한 시장 효율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저축은행의 인가정책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유관기관 간 실무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왔다. 

지난해 11월엔 지점설치 규제 완화와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 임원 연대책임 완화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M&A 규제는 저축은행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현행법 상 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없고, 동일 대주주는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 아울러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간 합병도 금지된다. 

이 같은 규제는 지난 2011년 대형 저축은행들이 무분별한 M&A로 몸집을 키운 후, 수익성 제고를 위해 고위험 대출을 취급하다가 줄도산 위기를 맞으면서 시작됐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규제가 풀려 금융지주회사가 여러 저축은행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금융지주회사들은 그동안 저축은행에 눈독을 들여왔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아주캐피탈과 함께 아주저축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했고, JB금융지주는 JT저축은행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과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M&A 규제를 완화해 중소형 저축은행의 살길을 도모하고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선 대규모 경제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실이 나기 전 우량금융사가 가져가면 부실도 줄일 수 있다”며 “금융지주사가 인수하면 기존 대형 저축은행 중심의 시장 재편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금융지주회사들이 저축은행 대형화엔 관심이 크지 않아 규제를 완화해도 효과가 적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실제로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을 사들이면서 자회사로 편입된 현대저축은행을 KB저축은행과 합병하는 대신 매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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