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증권사들이 해외 부동산 등에 대체 투자한 48조원 중 원리금 연체 등으로 손실이 예견되는 투자액이 7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22개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48조원(864건)으로 부동산에 23조1000억원(418건·작년 4월말 기준)을, 특별자산에 24조9000억원(446건·작년 6월말 기준)을 각각 투자했다.
이 가운데 31조4000억원은 투자자에게 재매각했고, 16조6000억원은 증권사들이 직접 보유하고 있다. 직접 보유분이 22개 증권사 자기자본의 30% 수준이다.
통상 증권사의 해외투자는 국내 운용사 펀드를 인수한 후, 재매각 또는 보유하거나 역외펀드를 기초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증권사가 재매각 목적으로 투자했으나 재매각하지 못한 상태로 6개월을 초과해 보유하는 투자 규모는 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 자체 점검 결과 ‘부실’ 또는 ‘요주의’로 분류한 규모는 7조5000억원(해외 부동산 4조원, 해외 특별자산 3조5000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투자규모의 15.7% 수준이다.
부실은 원리금 연체 등 발생으로 손실이 예상되는 투자를 의미하고, 요주의는 원리금 연체 등 발생 가능성이 상당한 투자 건이다.
증권사 직접 보유분(16조6000억원) 중 부실·요주의 분류 규모는 2조7000억원이며, 투자자 대상 재매각분(31조4000억원) 중에서는 4조8000억원이다.
특히 재매각분 중 역외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DLS의 부실·요주의 규모는 2조3000억원(전체 DLS 발행액 3조4000억원의 68%)에 달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처럼 DLS 발행사가 투자위험을 부담하지 않거나 사전검증 절차가 미흡이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증권사 자체 점검 결과 현지 실사 보고체계 미흡, 역외펀드 기초 DLS 발행 시 위험 검증 절차 미비 등 일부 업무절차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역외펀드 기초 DLS의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모규제 회피 여부, 발행·상품심사 업무 실태 등 투자자 보호 절차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환매 연기 등 부실 발생 투자 점검도 강화한다. 역외 펀드 기초 DLS의 경우 공모규제 회피 여부, 발행·상품심사 업무실태 등 투자자 보호 절차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현장 검사 시 현지실사, 사업성 분석, 투자심사도 이뤄진다. 부실 발생 규모 등에 대한 주기적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투자자 보호 관련 위법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검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