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수년간 돈을 주고 부당 내부거래 자료 등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다 공정위 직원과 함께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이번 일이 임원 개인 비리가 아닌 그룹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과 28일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 모 상무와 공정위 전 직원 송 모 씨를 구속했다고 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씨는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혐의를, 윤 전 상무는 증거인멸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관련 업무를 맡던 송 씨는 지난 2014∼2018년 윤 전 상무에게 수백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그룹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윤 전 상무 등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고, 사건을 수사하던 중 윤 전 상무와 송 씨 사이의 부정한 거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