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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업자 최고이자 6%로 낮춘다...초과이자는 반환 청구 가능
불법사금융업자 최고이자 6%로 낮춘다...초과이자는 반환 청구 가능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12.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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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연체원리금 더해 재대출도 금지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앞으로 불법사금융업자는 연 6%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우선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꾸고,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상 이자 한도를 현행 24%에서 6%로 낮췄다. 

지금은 불법대출을 하다가 적발돼도 24%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 및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아무리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6%를 넘는 이자는 무효로 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액대출에서 시작해 연체 시 연체원리금을 더해 다시 대출하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이나, 계약서 없이 구두나 모바일 메신저로 대출하는 것도 무효로 간주된다. 

햇살론 등 정부 지원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경우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미등록영업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회원 가입비나 광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대부중개를 하는 신종 대부중개행위도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의무를 신설했다. 

내년 하반기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11월 불법사금융을 집중 단속해 4084명을 검거하고 49명을 구속하고,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27만2000건과 전화번호 6663건도 적발해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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