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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금융거래 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신한은행, 금융거래 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0.12.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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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금융결제원 연계 여권 진위 판별...여권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신한은행은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중은행 최초로 영업점과 신한 쏠(SOL)에서 모두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여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달리 발급기관을 통해 진위확인이 불가능해 비대면 금융거래 시 활용이 제한됐으나 28일부터 외교부에서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제공해 여권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여권 이외의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고객의 금융거래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또 위·변조 도난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기존 여권 및 지난 21일부터 발급된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신한 쏠(SOL)을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거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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