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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웅제약, '배보다 배꼽'...올 영업이익보다 훨씬 많은 소송비용 지출
[단독] 대웅제약, '배보다 배꼽'...올 영업이익보다 훨씬 많은 소송비용 지출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0.12.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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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평 분석...올 1~9월 36억 영업흑자에 소송비용은 280억으로 경영에 부담
작년 올해 소송비용 527억에 영업이익 누계는 351억 불과
소송비용 부담 예상보다 훨씬 커...내년에도 부담 계속될 듯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늄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메디톡스 손을 들어준 가운데, 대웅제약은 올해 영업이익보다 훨씬 많은 소송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별도기준 영업이익을 보면 1분기 13억원, 2분기 47억원 적자, 3분기 45억원 등 1~3분기 누적 36억원의 영업흑자 밖에 내지 못했다. 그러나 메디톡스와의 소송비용은 1분기 137억원, 2분기 98억원, 3분기 45억원등 누적 280억원에 달했다.

소송비용이 없었다면 영업이익은 300억원을 훨씬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기평은 올4분기(10~12) 소송비용도 31억원 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작년의 경우 연간 소송비용은 216억원, 영업이익은 315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작년보다 올해가 소송비용에다 업황부진으로 훨씬 고전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작년 3.1% 정도였던 영업이익률은 올1~91.2%에 그쳤다. 특히 올2분기는 영업적자를 내면서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 2,1%에 그쳤지만 3분기에 2.8%로 약간 회복됐다.

미국 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당초 예상 10년보다 훨씬 짧은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덜한 충격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조치도 뒤엎기위해 대웅제약이 소송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년에도 소송비용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16(현지시간)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의 제품 '나보타'21개월 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올해 7월 예비판결에서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에 대한 혐의로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한 점을 고려하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이에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ITC가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메디톡스 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사실상 대웅제약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전 대표는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됐다""균주 도용에 대한 혐의가 벗겨진 것이 가장 기쁘다. 균주가 영업비밀 대상이 아니란 점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ITC OUI(불공정수입조사국)"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은 영구 수입금지, 제조공정과 연구개발 도용은 21개월의 수입금지명령이 부과돼야 한다"ITC의 예비결정을 지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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