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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 인정돼야”···시민단체, 배상 결정 촉구 의견서 제출
“계약취소 인정돼야”···시민단체, 배상 결정 촉구 의견서 제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2.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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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시민단체, 분쟁 조정 조속 처리 촉구···“금감원, 옵티머스 측 편의 도와주고 있어”
사모펀드피해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사모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환매중단으로 대규모 피해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등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또 이들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진 금융사들에 대한 당국의 대응이 늑장대응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분쟁조정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28일 오전 전국사모펀드 공동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경실련 등은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감원의 시간 끌기 검사 및 분쟁조정을 규탄했다. 또 사모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와 함께 원금 100% 배상 결정을 촉구하는 법무법인 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시민단체들은 “라임 판매사였던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금감원 제재 사유에 사기적 부정 거래가 명시됐고, 대신증권도 센터장 재판에서 사기적 부정 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라임펀드에 대해 즉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인정돼야 마땅하며, 신속한 피해 배상이 시행되도록 금감원이 조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부실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옵티머스 측의 편의를 봐주거나 도와준 정황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진척 없는 감독당국의 대응조치에도 비판했다. 이들은 “금감원은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 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판매사가 동의할 때까지 피해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3일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옵티머스 분쟁조정과 관련해 “계약취소와 불완전판매 두 가지 길 가운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현재는 법리검토 마무리 단계로, 빠른 시일 내에 제재나 분쟁조정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선 최근 금감원 내부 제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조직 내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마땅함에도, 최근 ‘원장 직권 특별 승진’ 제도 개정으로 특정 입맛에 맞는 불공정한 인사 제도를 추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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