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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장난질' 뒷돈에 횡령까지...사모펀드 운용사들 '도덕적 해이' 심각
고객돈 '장난질' 뒷돈에 횡령까지...사모펀드 운용사들 '도덕적 해이' 심각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0.12.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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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자금 배우자에게 빼돌려 2배 '뻥 튀기'...법인 설립해 '뒷돈' 챙겨, '부실 인지' 투자도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금융감독원 산하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이 4개월가량 사모운용사를 전수검사한 결과 운용역이 사적이익을 취득하거나 사기성 펀드를 설정하는 등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당국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적발건은 전체 운용사의 약 7%를 검사한 결과로 향후 유사한 사례들이 다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먼저 전수검사를 받은 전문사모운용사 중 일부 운용사가 펀드 자금을 빼돌려 부당이익을 취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운용사는 새로 법인을 설립해 수수료를 챙겼으며 부실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새로 펀드 자금을 투입해 손해를 입기도 했다.

금감원은 27일 '사모펀드 점검 진행상황' 자료를 통해 전체 296개 운용사 중 18개의 요주의 전문사모운용사를 검사한 결과 자산운용 단계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모운용사들의 수법은 대담했다. 고객의 이익은 뒷전인 채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불법행위가 판쳤다.

A운용사의 대표이사 등 운용역들은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 우량 비상장주식을 배우자 등 명의로 헐값에 매수한 뒤, 그 중 일부를 매수당일에 매수가격의 2배로 매도해 수십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B운용사의 운용역은 a업체가 과거 투자받은 펀드자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는 정보를 취득하는 등 투자할 때 부실화 개연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판매사에게 알리지 않고 신규펀드를 설정해 a업체에 자금을 송금해 수십억원의 펀드손실을 초래했다.

펀드설정을 대가로 자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드러났다. C운용사의 임원은 제3자와 함께 b업체에게 C사를 포함한 자산운용사 및 판매사를 소개했다. 이들은 b업체 및 그 파트너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한 대가로 b업체로부터 자신과 제3자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계좌를 통해 수억원을 수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이번 지적사례는 환매중단 등 요주의 회사를 우선검사한 결과"라며 "현재 사모운용사 업계에 만연된 문제라고 섣불리 예단하기 곤란하고, 해당 운용사 펀드가 전반적으로 부실화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전담검사단은 지난 8월24일부터 주요 환매중단 펀드 관련 운용사와 비시장성 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운용사 총 18개사를 우선적으로 검사했다. 전체 전문사모운용사 233개 중 7.7%에 불과하다. 당국은 2023년까지 전수검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사모펀드의 경우 지난 18일 기준 전체 점검 완료율은 50.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사·운용사·신탁업자·사무관리사 등 353개사는 지난 8월18일부터 9043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 자율점검을 진행 중이다.

각 사는 순차적으로 펀드자산 명세에 따른 운용자산의 실재성 및 실제 운용자산과 투자제안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당국은 운용자산이 실재하지 않거나 법규위반 사항 등에 대해선 당국에 즉시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요한 특이사항은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예정대로 오는 2023년까지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 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환매중단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민원·제보 등을 통해 임직원의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위법 행위가 적발된 운용사 중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투자자 피해와 직접 관련이 있으며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운용사에 대해 강도 높은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비시장성 자산의 규모가 크고 분산투자가 미흡한 펀드에 대해서는 검사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거래내역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검사 결과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필요 시 검찰과도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결과는 전체 사모운용사(233개사) 가운데 위험성이 큰 운용사 7.7%를 먼저 검사한 결과다. 전담검사단 인력은 총 32명으로 금감원 직원 20명, 예금보험공사, 한국증권금융, 예탁결제원 직원 등 유관기관 직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환매중단 펀드 관련 운용사와 비시장성 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운용사 등에 대해 먼저 검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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