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오는 28일부터 은행 내 대기고객을 10명 이내로 제한한다.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을 표시한다. 객장 안에서는 한 칸 띄워 앉기, 직원과 상담고객 간 거리 2m(최소 1.5m) 등의 지침을 운영한다. 창구엔 칸막이를 확대 설치하고 상담 고객간 2m 수준의 거리두기가 어렵다면 일부 창구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은행연합회는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에 맞춰 이 같은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방안은 영업점 내 고객 대기공간(객장)과 업무공간(창구) 모두를 대상으로 한 강화조치다.
은행 내 대기공간엔 가급적 대기고객을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한 칸 띄워 앉기 등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다. 인원제한으로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대기선'을 표시하고, 고객 간 거리가 2m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창구에는 칸막이 설치확대 등을 통해 고객과 직원간 또는 상담고객간 감염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고객 간 거리를 2m(최소 1.5m) 이상 유지할 계획이다.
영업점 공간제약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다면, 일부 창구를 폐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예를 들면 5개 창구를 운영 중이나, 상담고객 간 거리가 1.5m 미만인 경우에 2·4번 창구는 폐쇄하고 1·3·5번 창구만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들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연말연시 금융수요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방역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개별 은행에서 기본원칙을 유지하되 각 영업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객장 인원 제한 등으로 불편이 있더라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양해를 부탁드린다. 일상적 은행 업무는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최대한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은 그동안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통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다양한 영업점 방역대책을 논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