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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정부가 사모펀드 사태 초래‥.금감원, 금융위서 독립해야"
윤석헌 "정부가 사모펀드 사태 초래‥.금감원, 금융위서 독립해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0.12.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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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송년 기자간담회’..."배당성향 15~25% 조율, 신한 등 라임관련 금융지주사 제재 검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금감원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며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윤 원장은 “정부가 사모펀드 사태를 불러왔다”며 현행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대형 금융지주회사도 위험할 수 있어 배당을 자제해야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또 은행권의 신용대출을 죄는 총량규제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윤 원장은 23일 유튜브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금융사고를 보면 유형이 있다. 정부가 금융산업을 육성하려 하다가 경우에 따라 위험을 창출한다”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저축은행이 그랬고, 동양사태도 그랬고 이번에 사모펀드 사태도 그 틀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감독정책과 집행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사고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금융사고의 세부적인 모습은 달라도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풀어주다가 문제가 발생한 점은 같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2008년 만들어진 현재 금융감독체계에서는 금융위가 금융산업과 금융감독 정책 수립을 담당하고 산하 조직인 금감원이 검사와 제재 등 감독집행 기능을 맡는다.

윤 원장은 편면적 구속력이 금융사의 재판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금융사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학자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목적 타당하고 수단이 최소 침해성을 만족시키는 등의 요건이 있다"고 했다.

이어 "최소 침해성 관련해선 일부 국회의원님들이 (편면적 구속력 적용 금액을) 2000만원 이하 소액으로 제한하는 걸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원장은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이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 관계가 되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 금융감독이 최소한의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위가 엑셀(금융산업 진흥)과 브레이크(감독)를 모두 관장하는 구조를 바꿔야 감독과 금융산업육성이 효율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윤 원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지주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라임사태 관련 신한금융지주 제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과 가능성, 범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검사를 나가본 결과 크게 2가지를 고민 중"이라며 "'매트릭스 조직 관련 내부통제'와 '소개영업'을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에 대한 당국 제재는 내년 2월쯤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신한금융지주 제재 검토 배경은 라임펀드에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등 신한금융 핵심자회사들이 깊이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윤 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불황이 장기화할 경우, 대형금융사인 금융지주마저 건전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9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6%대지만 자본금을 더 쌓아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L자형과 U자형, 2개의 시나리오로 스트레스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 “U자형 시나리오에 대입하면 대부분 금융사가 자본성 테스트에 통과했지만, L자형에서는 일부 은행과 금융지주들이 통과하지 못 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각심을 갖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금융권이 예상 손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지만, 손실이 예상보다 크다면 그 차이는 자본금으로 메워야 한다”면서 “자본금 여력이 필요해 은행권의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배당제한 압박에 대해서는 배당성향(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15~25% 수준으로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고 말하긴 어렵고 금융사들과 조율과정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15~25% 사이로 들었다. 그 범위 내에서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4대 금융지주의 배당 성향은 25~27% 수준이다.

아울러 윤 원장은 은행권의 가계 신용대출 총량 관리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최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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