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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신청하면 현금 드려요”···삼성카드, 불법 모집인 적발 최다
“카드 신청하면 현금 드려요”···삼성카드, 불법 모집인 적발 최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2.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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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10%이상 현금제공’ 등 여전법 위반···금감원, 신용카드사 모집인 235명 과태료 처분
픽사베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신용카드 모집인들이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6개 카드사 중 가장 많은 모집인이 제재를 받은 곳은 삼성카드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신한·KB국민·삼성·롯데·우리·하나카드 등 6개 카드사 모집인 총 235명에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제재를 받은 곳은 83명의 모집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삼성카드였다. 이어 신한카드가 56명, 롯데카드와 KB국민카드가 각각 46명, 27명 순이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의 길거리 모집행위나 연회비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타인에게 신용카드 모집을 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10% 한도를 초과하는 현금 등을 제공하면서 회원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선 것이 적발됐다. 신한카드 소속 한 모집인은 지난 2017년 12월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가 1만원이었지만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또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금지됐던 길거리 모집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B국민카드 모집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불법 모집에 나서면서 타사 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불충분한 상품설명 또는 카드 혜택을 과장해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같은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올해에만 세 번째 발생으로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올해 2월과 3월에도 불법 모집행위를 한 신용카드 모집인을 대거 적발한 금융당국은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시중 카드사의 전년도 마케팅 비용은 5183억원(8%) 증가했다. 카드사 마케팅 비용 증가율은 2017년 13.7%, 2018년 10.3%로 매년 늘고 있다. 

최근까지 카드 불법 영업은 꾸준하게 이뤄져 신고 건수도 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신고된 카드 불법 영업행위 신고 건수는 1514건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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