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 상속세 신고세액의 3배..."유족들 주식 담보대출 받거나 일부 지분 매각 불가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오늘 증시 마감과 함께 확정됐다. 1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상속세액 마련을 위해 유족 일가가 주식 담보대출을 받거나 일부 보유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하는데, 이에 따라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주식 상속가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용인 에버랜드 땅과 한남동 자택 등 부동산 상속분을 1조원 정도를 포함하면 전체 상속세가 12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4월 통과된 1차 추경 예산안 11조7000억원과 비슷하고 지난해 연간 전체 상속세 신고세액 3조7000억원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시장에서는 연부연납 방식을 택해도 매년 2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 등 유족들이 보유 지분 담보대출이나 일부 지분 매각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분 매각 후보로는 삼성SDS와 삼성생명이 거론되는데 주가가 더 올라갈지, 매각 시점이 언제가 될 지 관심을 모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회장 보유 주식은 ▲ 삼성전자 7만2300원 ▲ 삼성전자우 6만8500원 ▲ 삼성SDS 17만7500원 ▲ 삼성물산 13만2500원 ▲ 삼성생명 8만원 등으로 마감했다. 종목별로 오르내림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주식이 올랐다.
8월 24일부터 이날까지 평균값은 ▲ 삼성전자 6만2270원 ▲ 삼성전자(우) 5만5538원 ▲ 삼성SDS 17만2981원 ▲ 삼성물산 11만4521원 ▲ 삼성생명 6만6162원이다.
여기에 6월 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삼성전자 4.18%, 삼성전자(우) 0.0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을 반영하면 지분가치 평균액이 18조9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를 반영한 주식 상속세는 이 회장의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해 11조400억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회장 별세 후 지분가치가 7000억원가량 올라 당시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주식분 상속세 예상액 10조6000억원보다 4000억원가량 늘었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내년 4월 말까지로 유족들은 납부해야 할 상속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연이자 1.8%를 적용해 첫해에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 상속세를 5년간 분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