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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광고물 붙여 수익창출 가능...창업비용 절감 공유미용실도 허용
승용차에 광고물 붙여 수익창출 가능...창업비용 절감 공유미용실도 허용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12.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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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규제특례 사례 전년대비 절반 늘어...자동차 전자장치 무선 업데이트도 가능해져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개인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고른 스티커 광고물을 소유한 자동차 외부에 직접 붙여 광고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 미용 시설을 공유해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유미용실도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20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증특례 15건과 임시허가 2건, 적극행정 1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규제특례를 통해 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총 63건의 규제 애로가 해소돼 전년 대비 50% 이상 실적이 증가했다.

현재까지 34개 승인기업이 사업을 시작해 올해 매출액 약 190억원의 매출과 70명의 신규채용을 이뤄냈다. 특례사업 총 종사자 수는 833명으로 집계됐다.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오픈그룹, 캐쉬풀어스는 앱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수익 분배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인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 승인 받았다.

이 서비스는 광고 집행을 원하는 광고주는 신청기업의 앱에 광고를 등록하고, 광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앱에서 광고를 선택해 자동차 외부에 스티커를 붙여 광고한 뒤 노출 정도에 맞는 수익을 내도록 중개하는 방식이다.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 실증특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 실증특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기 소유 자동차의 운전자는 본인 관련 사항만 광고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본체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심의위는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광고 스티커를 붙이고 평상시처럼 주행만 해도 부수입을 거둘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소호헤어, 쉐어에비뉴, 어바웃헤어 울산삼산점 등 11개사는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공유미용실 서비스는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 영업신고를 해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미용 설비와 고객 대기석 등 미용 시설을 공유해 창업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이다.

르노삼성자동차, 테슬라코리아가 신청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도 승인됐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 정비소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으로 직접 업데이트(OTA)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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