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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하 갑질’ 제2의 남양유업 없도록···대리점 단체구성권 준다
‘수수료 인하 갑질’ 제2의 남양유업 없도록···대리점 단체구성권 준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2.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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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본사 갑질 보복행위에 손해액 3배 배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대리점법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대리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할 권리가 명문화 된다. 또 갑질을 신고한 대리점에 거래를 끊는 방식으로 보복한 본사는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대리점법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되는데, 시행 시기는 내년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단체구성권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대리점들이 단체 구성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법안 개정을 추진했다.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공급업자의 불이익 제공도 함께 금지했다.

특히 대리점이 본사의 갑질 같은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대리점 계약을 끊는 등 불공정 보복조치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3배소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대리점법에도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업계는 공급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만연한 업계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본사의 ‘수수료 깎아내기’ 등을 막고, 대리점 협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로 인한 대리점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남양유업은 2016년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했다가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남양유업은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최근 SK브로드밴드가 일방적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면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대표적 소상공인인 대리점주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후에도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법안심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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