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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하는 하도급 관행 ‘여전’···대금 못받는 업체도 늘어
구두 계약하는 하도급 관행 ‘여전’···대금 못받는 업체도 늘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2.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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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12.7%, 하도급 대금 법정기일 미지급···허용범위 넘어선 자료 요구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해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 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체결한 원사업자 비율이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제조·건설·용역업 소속 1만개 원사업자와 9만 개 하도급업체의 지난해 거래 관행과 계약 행태 등을 조사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하도급업체의 96.7%는 거래 관행이 '보통 이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조사 때보다 1.5%포인트 늘었다. 거래 대상인 원사업자에게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는 하도급업체 비중(97.9%)도 0.7%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실제 거래 행태는 악화됐다. 특히 미지급·지연지급이나 구두계약 등의 하도급 거래 ‘갑질’ 관행은 오히려 늘었다.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60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비율(7.9%→12.7%)과 하도급계약 시 서면을 전부 또는 일부 교부하지 않은 원사업자의 비율(23.3%→29.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을 제대로 교부하지 않은 비율은 제조업이 3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용역 24.2%, 건설 7.1% 순이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로 기술 유용 가능성도 여전했다. 원사업자의 3.8%(230개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고 응답했다. 이 중 101개 사는 하도급법이 허용한 목적 외의 사유로도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의 67.4%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56.8%)에 비해 개선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이 9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조업과 용역업은 각각 65.3%, 63.2%로 나타났다.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은 원사업자의 10.1%(606개)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전년도(17.5%, 695개 원사업자)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원가가 상승해도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못한 이유로는 ‘공급원가 상승폭이 미미해서’(48.1%)라는 답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원사업자가 받아줄 것 같지 않아서’(16.9%)가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별분야에서는 여전히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온존하는 것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의 활성화를 위해 조정 신청권자와 신청사유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협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하도급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또 사업자단체가 표준계약서를 제안하는 방식을 병행 도입해 보다 현실에 부합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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