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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지정...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부산·대구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지정...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12.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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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지방 집값에 규제지역 무더기 지정 '강수'...지방 중소도시까지 규제지역 확대
▲정부가 부동산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17일 전국 36곳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가 부동산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17일 전국 36곳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정부가 부동산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전국 37곳을 한꺼번에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로써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이 지방 소규모 도시까지 확대 지정됐다.

정부가 매우 이례적으로 지방에 무더기로 규제지역을 지정했으나 집값 상승세가 너무 거세 조치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부산 진구와 대구 중구 등 지방 도시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대규모로 지정한 것은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와 수영, 대구 수성구, 김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한 달만이다. 이로써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모든 도에 규제지역이 지정됐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지방 광역시에선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시 2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부산의 경우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등 9곳에 달한다. 대구는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등 7곳, 광주는 동·서·남·북·광산구 등 5곳, 울산은 중·남구 등 2곳이다.

이 밖에 지방 도시에선 파주와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창원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지정되면서 갈 곳을 잃은 투자수요가 최근 몰려들어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고 분양시장은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지역에선 세금 회피 목적으로 공시가 1억원 미만 저가주택에 외지인 매수세가 몰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의 경우 성산구와 의창구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외지인 매수 비중도 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진단이다. 또 고가 신축단지 투자 수요와 구축 단지에 대한 갭투자도 늘어나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했다. 이와 함께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던 게 이유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는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비롯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같은 정비사업 규제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창원과 부산, 천안, 전주, 파주, 울산 등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에 착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는 18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 등 총 100여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한다.

주택구입 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불법 증여를 가려내고 업·다운계약, 집값담합, 불법중개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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