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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준정년 특별퇴직' 시행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준정년 특별퇴직' 시행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0.12.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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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상대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

하나은행은 1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1981년 1월31일 이전 출생)인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자를 받는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36개월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관리자급 특별퇴직자 가운데 1967~1971년생은 33개월치, 1972년 이전 출생자는 27개월치 평균임금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된다. 1971년 이전 출생자에게는 의료비 최대 1000만원과 자녀학자금 최대 2000만원 등이 일시 제공된다. 인병 휴직자를 제외한 전체 대상자에게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도 지급된다.

하나은행은 1965년 및 1966년에 출생해 임금피크제 진입을 앞둔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도 실시한다. 이들에게는 약 25개월치 평균임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 퇴직 2년간 건강검진 등을 지원한다.

특별퇴직 대상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며 이들의 퇴직 예정일은 내년 1월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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