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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대웅제약 사실상 '승소' 주장
美 ITC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대웅제약 사실상 '승소' 주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2.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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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균주, 제조공정 도용 입증...대웅제약 법적, 도의적 책임 져야"
ITC “대웅제약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영업비밀은 아냐"··.대웅제약 “즉각 항소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에 대해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ITC는 16일(미국시간)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나보타는 판결 시점부터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나보타의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가 보유하고 있는 나보타 재고도 21개월간 판매하지 못한다.

단, ITC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미국 대통령 승인을 거치게 되는데, 대통령이 심사하는 기간 동안 에볼루스가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1바이알(약병)당 441달러(약 48만원)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임이 입증됐다”며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핸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의 최종결정과 관련하여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 및 의사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ITC 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엘러간의 독점 시장 보호를 위한 자국산업보호주의에 기반한 결과”라며 “이는 미국의 공익과 소비자와 의료진의 선택권,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ITC의 21개월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메디톡스는 2016년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을 출시했으나,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다 지난해 1월 ITC에 이를 제소했다.

두 회사는 이른바 ‘보톡스’로 알려진 주름개선 약품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싼 갈등을 이어왔다. 

제소 이후 대웅제약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앨러간은 ITC 소송을 시작했고, ITC 행정판사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나보타를 10년간 수입을 금지하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의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 재검토를 요청했다. ITC 위원회는 이를 수용해 수개월간 재검토를 거쳤고, 최종 판결에서 21개월 수입금지를 확정했다.

예비판결에서 인정한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 혐의를 받아들였지만,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어서 ITC의 규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웅제약 전경
▲대웅제약 전경

이번 판결에 대해 대웅제약 측은 균주전쟁에서 승리했으며 ITC 소송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는 입장이다.

21개월 동안 사업 차질을 피할 수 없지만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10년으로 권고했던 수입금지 기한을 크게 단축한 데다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판단을 얻어냈기 때문이다. 

17일 대웅제약 주가도 전날에 비해 크게 올랐다. 대웅제약 주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현재 전날에 비해 1만9000원(14.07%) 오른 15만4000원을 기록했다. 대웅제약이 16일 발표한 코로나19 치료제인 '호이스타정' 2/3상 병합승인의 영향이 크나 ITC소송의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영업비밀 침해 없이 나보타를 자체 개발했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진실을 밝혀낼 것”이며 “ITC 결과에 관계없이 나보타의 글로벌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 제조공정은 이미 1940년대부터 논문 등에서 공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 것에 불과하고, 대웅의 공정은 많은 부분에서 메디톡스 공정과 다르기에 일부 공정에 유사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침해의 증명이 될 수 없다"면서 "오히려 메디톡스는 제조기술에 대해 특허 등록에 실패하여 자진 취소하고 실생산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 허가 취소까지 당했으나, 나보타는 불순물을 극소화한 원액 제조공법 및 감압건조 완제제조 공법을 자체 개발해 적용하여 특허 획득 및 미국 FDA 허가까지 완료한 바 있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ITC 최종판결의 효력은 미국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거쳐 발효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ITC의 최종결정 및 조치는 효력이 상실된다.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 판결을 거부한 사례는 지난 33년간 단 1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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