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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3법'으로 대기업 규제 강화…재계 우려엔 “편법 없으면 괜찮다”
'공정3법'으로 대기업 규제 강화…재계 우려엔 “편법 없으면 괜찮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2.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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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명성·건전성 높일 것···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는 기반” 재계 우려 반박
외국 펀드 공격에도 ‘3%룰’ 간섭 여지 없어···“감사인 강화 시 투기자본 간섭 ↓”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명목으로 추진해 온 '공정경제 3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일제히 통과하며 시행을 앞두게 됐다. 사실상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를 겨냥한 법안이지만, 경제 3법 적용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답변에는 ‘편법적 행태만 없으면 문제없다’는 취지로 대응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내년 말부터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과징금도 2배로 늘어난다. 

또한 신규 지주회사의 경우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이 상향된다.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상법 개정을 통해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와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서 일반 주주도 자회사의 불법행위 등에 손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6일 공정경제 3법과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공정경제3법은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이래 줄곧 추진해오던 과제로, 지난 20대 국회부터 입법화를 추진했으며 지난 9일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익편취 규제확대(공정거래법), 감사위원 분리선출(상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 등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특히 공정3법 중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각각 ‘대주주의 전횡방지’, ‘대기업집단 경제력남용 근절’을 위한 장치라고 규정했다. 상법으로 총수일가가 자회사 등 개별 기업단위에 개입을 막고, 공정거래법으로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총수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를 했을 경우, 모회사 주주가 경영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이다.

이에 대해 투기세력이 모회사 주식을 산 뒤 소송을 제기해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이 예상됐다. 

또한 사익편취 규율대상의 지나친 확대와 신규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은 총수일가가 지분을 매각하거나, 추가 매입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재계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공정위 등 정부는 재계의 수정 요구가 많은 법안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반박했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으로 투기세력이 주식의 염가 매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주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다중대표소송은 기존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모회사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승소 시 배상액이 자회사에 귀속되는 공익소송으로 남소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해외펀드에게만 유리할 수는 없고, 해외펀드 등이 위협 수단으로 기존 대표소송을 활용한 바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응했다.

아울러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 ‘개별 3%로 제한’에 대해, 투기성 외국계 펀드의 위협 주장에 대해서도 “외국계 펀드 등의 지분 분산행사가 문제된 경우는 없다”며 “경영투명성이 높아지는 경우 오히려 '해외 투기자본'이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익편취 규율대상을 확대해 지분매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경영권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에도 정부는 “부당 내부거래를 규율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총수일가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신규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과 관련해선 “기업집단의 형태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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