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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 40여곳 줄폐업…대출 회수 지연 등 피해 가능성↑
P2P업체 40여곳 줄폐업…대출 회수 지연 등 피해 가능성↑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12.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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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시행으로 자격미달업체 자진폐업 늘어...내년 8월까지 더 늘어날 전망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에 따라 P2P금융업체들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대출 회수 지연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온투법 시행 전인 지난 6월부터 이달 15일까지 ▲6월 4곳 ▲7월 3곳 ▲8월 7곳 ▲9월 5곳 ▲10월 10곳 ▲11월 9곳 ▲12월 8곳 등 총 46곳의 P2P업체들이 문을 닫았다. 

이에 P2P업체는 온투법 시행 이전인 지난 7월 230여곳에서 현재 183곳으로 줄어들었다. 금감원의 대출채권 감사보고서 제출 요구에 대해 91개 업체만이 '적정의견'을 제출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는 예고됐던 일이긴 하다.  

P2P시장은 현재 온투법을 계기로 소수의 적격 업체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말 온투법 시행으로 P2P업체들은 1년 안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업계에선 최소 자본금 5억원 이상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는 등의 강화된 진입 요건을 충족할 업체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초기 설립비용이 작고 시장 진입이 쉬워 업체가 난립하는 양상을 보였던 P2P대출중개시장이 진입요건 강화로 대형업체 위주로 재편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나금융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 기준 자본금 3억원 미만 업체들이 72%로 집계된 상황이다. 

이 같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업체들이 더 늘 것으로 보이면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P2P대출의 리스크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금융위 가이드라인과 온투법에서 영업 중단에 대비해 법무법인 등에 대출채권 회수 업무를 위탁하는 처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세업체들의 경우 체계적으로 대출 회수 업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소영 예금보험공사 조사역은 "회수 업무를 수행할 수탁기관이 정해지지 않거나, 영업중단 이후 수탁기관이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출 회수가 지연돼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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