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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인수한다…중국법인 소송건이 변수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인수한다…중국법인 소송건이 변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12.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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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체결되면 현대건설기계, 국내 점유율 60%로 국내 1위·세계 7위 올라
▲현대건설기계의 신형 굴착기. 현대건설기계 제공
▲현대건설기계의 신형 굴착기. 현대건설기계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한다. 

11일 두산중공업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매각과 관련해 현대중공업지주㈜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전날 선정됐다. 두산중공업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현대중공업지주㈜ 컨소시엄과 계약서 협의를 거쳐 빠른 시간 내에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은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5.4%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앞서 지난달 24일 진행됐던 본입찰 결과 현대중공업그룹은 유진그룹을 따돌리고 유력한 인수후보로 떠오른 것이다. 매각가는 최소 8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 가량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측은 2∼3주간 추가 협상을 벌인 뒤 연말 본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최종 인수를 위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하게 되면 국내 건설기계 시장은 굴착기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는 볼보건설기계를 제치고 국내 1위 업체로 뛰어오르게 된다. 글로벌 점유율에서도 7위권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소송에 따른 우발채무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현재 DICC의 재무적 투자자(FI)들과 기업공개(IPO) 무산에 따른 소송을 벌이고 있다. 법원은 1심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 2심에서는 FI의 손을 들어 줬다. 만약 두산인프라코어가 패소할 경우 소송가액과 이자를 포함한 1조원 규모의 우발 채무를 지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두산그룹 측이 우발 채무를 떠안는다고 해도 이후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될 여지가 남아 있다. 

실제로 예비입찰 과정에 참여했던 GS건설, MBK파트너스,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 등은 소송 결과에 따른 부담  등을 이유로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입찰이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지연된 이유도 DICC 소송에 따른 우발채무에 대한 논의가 장기화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의 국내 굴착기 시장 점유율은 각각 40%, 20%로 국내 1·2위 업체가 합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이 밖에 현대중공업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 내부에서 나오는 동종기업 인수에 따른 구조조정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 

한편 최근 1조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성공한 두산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두산중공업 경영정상화를 위한 3조원 규모의 자구안 이행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된다.

앞서 두산중공업은 클럽모우CC(1850억원)를, ㈜두산은 두산솔루스(6986억원·대주주지분 포함)·모트롤BG(4530억원), 네오플럭스(730억원), 두산타워(8000억원)를 두산중공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매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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