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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제 보도에서 탈 수 없고 횡단보도에선 끌고가야
전동킥보드, 이제 보도에서 탈 수 없고 횡단보도에선 끌고가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12.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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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는 이용가능..보완입법으로 이용연령 제한 등 규정 헷갈려 
1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규정이 크게 달라졌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를 완화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추가 규제를 두는 보완 입법이 이뤄지면서 혼선이 우려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자전거에 준해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전기자전거와 동일 규격 PM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적용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다만 관련 개정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당 제도들은 시한부 운명을 맞게 돼 이용기준 등에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개정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시속 25㎞ 미만, 중량 30㎏ 미만이어야 한다. 안전기준 준수 여부가 확인된 제품에 한해 도로교통법이 적용,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정 자전거도로 구간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이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다. 보도를 통한 주행 등은 불가능하며,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은 13세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정부와 업체 사이 업무협약을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은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원동기 면허를 보유한 만 16~17세는 공유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이 4개월 이후 시행되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행이 가능해진다. 킥보드 규제 완화로 청소년 교통사고 등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국회는 지난 9일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증 소지자만 전동킥보드 등 PM을 탈 수 있도록 조항을 손질한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을 통과시켰다. 4개월간 유예기간을 둬 당장 적용되지는 않는데 정부는 PM 대상 별도 면허를 마련하는 방안이 후속 조치로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개정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화장치 미작동, 과로·약물 운전 등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아울러 어린이가 운전을 하는 경우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속운전에 대해 처벌하는데 ▲시속 20㎞ 이하 범칙금 3만원 ▲시속 20㎞~40㎞ 이하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시속 40㎞~60㎞ 이하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시속 60㎞~80㎞ 이하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 등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제한속도 시속 80㎞ 초과 운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이뤄진다. ▲시속 80㎞~100㎞ 이하 30만원 이하 벌금·구류, 벌점 80점 ▲시속 100㎞ 초과 1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벌점 100점 등이 적용된다. 3회 이상 시속 100㎞ 초과 적발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다.

전날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등이 시행되면서 경찰도 단속에 앞서 계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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