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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불법 리베이트’ 3개월 행정처분 명령에 주가 폭락
신풍제약, ‘불법 리베이트’ 3개월 행정처분 명령에 주가 폭락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12.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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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19만원대에서 15만원대로 주저앉아...3월20일까지 관련 약 판매업무정지 받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신풍제약 주가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에게 금품을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폭락했다. 전날 19만원대에서 15만원대로 주가가 내려앉았다.

11일 신풍제약 주식은 전장 대비 33,500원(17.59%) 내린 15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사가총액은 8조3,186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코스피가 2770선을 넘어선 호조 장세에 이 같은 하락은 다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7일 신풍제약과 일양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 처분 명령을 내렸다. 적용일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신풍아테놀올정과 오페락신정(오르페나드린염산염) 품목에 대해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 12월경 의료인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양약품 또한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전날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의약품 몬티딘정25밀리그램, 쿠쿠라툼시럽, 뮤스타캡슐200mg 등을 판매촉진 목적으로 2014년 3월 20일경 의료인에게 현금 3600만원을 제공했다. 또한 해당 품목과 함께 액티글리정15밀리그램의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6년 2월경 의료인에게 현금 5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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