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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법 국회통과...공정위 자료 통해 드러난 재계의 현실
경제3법 국회통과...공정위 자료 통해 드러난 재계의 현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2.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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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영권 리스크 현실화...공정위 "대기업 이사회는 총수 '거수기'에 불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경제계의 핵심 사안이었던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재계 경제단체들은 통과된 법안을 '기업 규제 3법'이라며 이를 밀어붙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경제단체들은 핵심인 상법 개정안에서 감사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으로 경영권 리스크가 현실화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는 "기업규제 3법 부작용 발생 시 여당이 책임지라"고도 했다.

반면 이날 통과된 법안들을 '공정경제 3법'이라 지칭하는 경제개혁연대 진보 계열 경제단체들은 이 법안들이 수정 통과된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상법 개정안에서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에 대한 개별 3% 의결권 제한은 독립적 감사위원 선임을 어렵게 하고, 더 나아가 지배주주에게 의결권을 편법적으로 높이려는 유인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경개연은 엘에스, 지에스 등 회사는 ‘개별 3%’ 방식으로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합산 3%’ 방식으로 의결권을 제한할 때보다 80% 이상, 두산(65.49%), GS건설(60.67%), OCI(57.43%), LG(51.34%) 등은 50% 이상,  OCI그룹은 ‘합산 3%’ 대비 57.43%, GS그룹은 48.73%, LS그룹은 38.69%가량 의결권을 더 행사할 수 있다고 콕 집었다.  

공교롭게도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통해 드러난,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인 재벌과 대기업의 실태는 이들의 주장 중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를 명확히 알려주었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주력회사의 39.8%, 지주회사의 80.8%,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54.9%, 사각지대 회사의 22.2%에서 이사로 등재돼 있다.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전체 소속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중이 16.4%인 것을 감안하면, 주력회사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이 크게 높은 셈이다.

특히 대기업 재벌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68개 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와 사각지대회사는 총 46개사로 전체의 67.6%에 해당한다. 재벌 2·3세가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은 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그런 데다 대기업 이사회는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의 99% 이상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등 심의 기능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상장사 266개 중 이사회 상정 안건의 99.51%가 원안가결 되었으며, 대규모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면서 안건에 수의계약 사유조차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7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사회가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효과적인 외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나온 이유다.

이날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도 총수일가의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을 최대한 공정하게 해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되찾자는 취지였던 것이다. 현재 이사회는 임원 중 절반 이상인 50.9%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주주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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