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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비스 은행서 발급 받아야
공인인증서 폐지…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비스 은행서 발급 받아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12.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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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0일 이후에도 쓰던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10일부터 공인인증서 서비스가 폐지되므로 금융 소비자는 10일 이후에는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 서비스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공인인증서도 유효 기간까지 쓸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적용된다. 

새로운 금융인증 서비스는 고객이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cloud·가상 저장공간)에 보관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 인증센터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모바일뱅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자동으로 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는 나라가 인정한 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1999년에 개발됐으나,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에 기존의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게 됐다. 

하지만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더라도 사용하던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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