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연속 매출 하락세···“코로나19 맞춤형 제도 연장해야”
국회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계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며 면세업계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특허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면세업계 지원책인 ‘제3자 반송’이 당장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안도할 수 없는 실정이다.
4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재난으로 인해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본 경우 특허 수수료를 깎아주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면세점들은 2017년부터 매년 연간 매출액 규모별로 0.1%에서 최대 1%의 ‘특허 수수료’를 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실적이 악화한 면세업계는 그간 면세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를 요구해왔다.
특허수수료는 정부가 면세사업자에게 면세품 판매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대신 행정·관리 비용 징수, 사회 환원 등의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이 2000억 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0.1%를, 2000억 원 초과 1조 원 이하는 기본 1억 원에 매출액 2000억 원 초과 금액의 0.5%가 부과된다.
또 1조 원 이상은 기본 42억 원에 매출액 1조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만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이 특허수수료로 700억 원 가량을 납부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면세점 특허 수수료 감면 또는 면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대·중소면세점 모두 내년 초 기한 마감인 수수료 납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개정안 통과로 한시름 놓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당장 이달 말로 다가온 ‘제3자 반송’ 종료에 업계는 여전히 막막한 상황이다.
제3자 반송이란 국내 면세업체가 세관 신고를 마치면 면세물품을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재고 소진 제도로,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하면 해외 기업이나 중국 보따리상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면세품을 현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며 “면세점은 제3자 반송을 통해 매출의 약 20%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3898억원으로 전달 대비 6.4%, 전년 동기 대비 36.5% 줄었다. 면세점 매출이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지난 4월(약 9867억원) 이후 반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