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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암보험에 제동 걸린 신사업
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암보험에 제동 걸린 신사업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2.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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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의 ‘기관경고’ 의결···암 보험금 미지급 및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기관 중징계시 1년 신규 인허가 제한···자회사 삼성카드 마이데이터 진출도 무산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삼성생명이 암 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암보험 가입자들에게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삼성생명은 1년간 감독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이 제동이 걸릴 위기다.

금감원은 3일 삼성생명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또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건에 대해서도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기관경고는 윤석헌 금감원장 전결사항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윤 원장이 결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500여 건의 암 입원 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적발했는데, 이번 제재는 이에 대한 후속 조처다.

삼성생명 제재심의 핵심 안건은 요양병원 암 보험금 부지급이다. 삼성생명은 암으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과 진료가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된 요양병원 암 입원비 520억 원 중 24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 치료를 위한 입원은 입원비를 지급하지만, 합병증이나 후유증 치료처럼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 후 항암 치료를 받는 것도 '암의 직접 치료'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역시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부지급을 부당한 미지급건이라고 판단했다.

또 다른 제재 이유는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에서 계약 상 배상금을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삼성생명은 삼성SDS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기면서, 기한을 넘길 시 배상금을 받기로 했다. 삼성SDS가 기한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계약과 달리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이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드러났다.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앞으로 1년간 신규 사업의 인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삼성생명의 신사업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삼성생명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자산운용 등의 사업 진출을 고심 중에 있다.  

자회사인 삼성카드에는 이미 악영향을 미쳤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의 중징계가 예고됐다는 이유로 최근 삼성카드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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