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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쿠팡 '알림없는 유료전환' 어림없다...금융위 개선 추진
넷플릭스·쿠팡 '알림없는 유료전환' 어림없다...금융위 개선 추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12.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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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서비스로 전환할 때 최소 7일전 공지해야...한번 사용했다는 이유로 환불거절도 금지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디지털 구독경제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안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관련 표준약관 정비 등을 통해 디지털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3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넷플릭스와 멜론, 쿠팡과 같은 '디지털 구독경제' 서비스는 무료체험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할 때 최소 7일전 이 사실을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또 서비스를 단 한번이라도 이용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거나, 소비자 의사와는 상관없이 환불금액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도 금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구독경제의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 과정에서 카드·계좌이체 결제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이용한 만큼'만 부담하며, '해지는 간편하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비대면·정기배송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유료전환 일정을 명확히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넷플릭스, 멜론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와 쿠팡, G마켓 등 정기배송, 리디북스·밀리의서재 등 서적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주로 잠김효과(Lock-in effect)를 통한 고객충성도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무료서비스를 제공한 후 자동으로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무료·할인 이벤트 기간 종료 전 소비자에게 자동적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이나 일정 등을 안내하지 않거나,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안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가입절차는 간편한 반면, 해지의 경우 링크 자체를 찾기 어렵고 해지 절차도 복잡하다. 

환불 조치 역시 이용내역이 단 한번이라도 있으면 1개월치 요금을 부과하고 환불도 불가하도록 운영되거나 환불을 해주더라도 해당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포인트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약관 등에 반영하거나 법령개정을 통해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이나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한 절차로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지 신청 접수는 정규 고객상담 시간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기결제 해지 시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급·대금부과 하도록 하고, 대금 환급수단을 해당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포인트 등으로만 제한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해지 전에 대금을 납부했다면 카드결제 취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선방안 중 여전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내년 1분기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가맹점 표준약관 및 PG 특약, 금결원 CMS 약관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방안을 유사한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선불전자금융업자 등 관련 업권에도 전파·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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