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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기술자료 요구하며 절차 ‘패싱’···현대일렉트릭 과징금
하청업체 기술자료 요구하며 절차 ‘패싱’···현대일렉트릭 과징금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2.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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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시정명령···서면 없이 하도급업체 도면 요구, 2개사 제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하도급 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주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현대일렉트릭)에 과징금 2천만원과 시정명령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현대일렉트릭은 2017~2018년 고압배전반 관련 제품 생산을 위탁한 7개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 도면 20개를 요구하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심의 과정에서 현대일렉트릭은 “계약서에 '도면을 제출하라'고 명시했고, 도면 작성 비용을 지급했으므로 소유권은 우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공정위는 “도면 제출 의무와 소유권 이전 의무는 다르고, 현대 일렉트릭이 지급한 비용은 단순 인건비에 불과해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 시에는 목적과 비밀유지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적힌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줘야 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항공용 엔진 부품의 임가공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4개 하도급 업체에게 임가공과 관련한 ‘작업 및 검사 지침서 8건’을 요구하면서 서면을 주지 않았다.

심의과정에서 한화는 해당 자료를 작성할 때 자신의 기술 지도를 토대로 하도급 업체가 해당 자료를 작성한 것이므로 해당 자료는 한화 소유의 자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정위는 해당 자료에 하도급 업체의 임가공 노하루와 경험이 반영돼 있어 원사업자가 일부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자신만의 고유한 기술 정보를 담아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이를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한화에게 향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기술 자료 요구 시점에 하도급법상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기술 유용 행위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의 기술 자료 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 위반 행위 감시도 강화해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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