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1:24 (화)
‘1.7조원 펀드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결국 퇴출
‘1.7조원 펀드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결국 퇴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2.03 11:2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등록취소하고 과태료 9억5000만원 부과···펀드는 가교운영사로 인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1조7000억원대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 취소 조치를 받아 설립 8년 만에 시장에서 결국 퇴출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라임에 9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를 의결했다.

라임 사태는 지난해 7월 처음으로 라임운용을 둘러싼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등 불법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10월부터는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며 1조원이 훌쩍 넘는 펀드의 환매가 연기됐고,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타 펀드 자금을 이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등 행위가 속속 드러났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가운데 상환 또는 환매가 연기된 펀드는 173개(자펀드)로 약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현재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215개 펀드는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3일 인계한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 후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할 때까지 금감원 상주검사역을 유지하고 향후 청산 상황도 감독할 계획이다.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