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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백화점’ 하이마트, 직원 보내 경쟁사 제품 ‘판매 강요’
‘갑질 백화점’ 하이마트, 직원 보내 경쟁사 제품 ‘판매 강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2.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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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업체서 1.45만명 직원 파견 받아 타사제품 판매토록 해 과징금 철퇴
부당 장려금 183억 수취···회식비 등 160억 관리비 명목 사용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1만4500여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사 직원처럼 부리고, 계약서에 없는 판매장려금 183억원을 받아 지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일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았다. 종업원의 인건비 전액은 납품업자가 부담했다.

하이마트는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에게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했다. 예컨대 밥솥 제조사인 A회사가 하이마트에 파견한 종업원은 A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기 때문에 A사의 밥솥을 판매하지만 경쟁사인 다른 업체의 제품도 판매해야 했다. 

하이마트는 이들의 판매 실적까지 관리하면서 이런 식으로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이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을 판매한 액수는 5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하이마트 총 판매 금액의 50.7% 수준이다.

하이마트는 또 2015년 1월에서 2017년 6월 동안에는 80여 개 납품업자로부터 183억 원의 판매 장려금을 걷어 160억원 어치를 회식비나 우수사원 시상금 등에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정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가 많은 지점이, 해당 납품업자로부터 '판매특당·시상금' 명목으로 장려금을 받아 자신의 판매관리비로 지출한 방식이다.

아울러 2015년1월부터 석달 간 롯데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물류비를 올리자 46개 납품업자에게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받았다. 2016년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물류대행 수수료 8200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다만 하이마트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관행이었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법을 어긴 정도가 매우 큰데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다"며 “동일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 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하이마트의 불공정행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하이마트가 저지른 불공정행위는 법을 얼마나 위반했는지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미리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만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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