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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엠코리아, 정부지원사업서 '명의도용' 논란...검찰 재수사 돌입
[단독] 이엠코리아, 정부지원사업서 '명의도용' 논란...검찰 재수사 돌입
  • 백종국 기자
  • 승인 2020.12.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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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타 기업 명의도용해 평가결과 조작" 고소...이엠코리아 "명의도용 사실 아냐. 이미 검찰 조사받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된 건" 해명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신규사업으로 음식물 처리 플랜트와 수소충전소 사업을 추진하는 에너지·기계제조업체인 이엠코리아(주)가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유기성폐기물 처리기의 성능시험 평가에 타기업의 명의를 도용하고 평가결과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이 회사 강삼수 대표이사와 임원 1명이 최근 검찰에 고소됐다.

그동안 이들의 '비리'를 수집해온 한 공익제보자는 지난 달 중순 이엠코리아(주) 강 대표와 임원 1명을 표시광고법위반 명의도용 증거인멸 협박 등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접수한 창원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수사(조사)과에 배당, 담당 검사의 지휘 아래 조만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이엠코리아는 지난 2015년 이엠코리아가 정부보조금 2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개발한 유기성폐기물 처리기의 성능에 대해 동서식품, CJ제일제당, LG하우시스, 무림제지 등 13군데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명의를 도용, 시험성적을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 조작해 제품 카탈로그에 사용했다. 이들 기업의 폐기물슬러지 처리 결과 감량율은 80.0%~99.8%로 표기되어 외부에 알려졌다.

하지만 이엠코리아가 공표한 자료의 감량율 결과치는 거짓이었다고 공익제보자는 주장했다. 표기된 기업들이 실제로 이러한 시험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표기대로라면 당시 수준으로는 세계에서도 독보적인 제품이었지만 실제로는 성능이 타사제품보다 비슷하거나 그 아래로서 심지어 1%도 감량되지 않은 것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런 데다 가격은 두 배나 비싸 경쟁력이 떨어져 이 회사 특판영업점을 운영하는 김 모 대표는 영업기간 동안 2억원 안팎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엠코리아 강삼수 회장 CEO 메시지<이엠코리아 홈페이지>

피해자측 "대리점이 피해를 입었는 데도 사과는 커녕 파산시키겠다며 협박까지 받았다"며 억울함 토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특판영업점 김 대표는 "대리점이 피해를 입었는 데도 사과는 커녕 파산시키겠다며 협박까지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앞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솜방망이' 조치에 대해서도 못마땅함을 드러냈다.

공정위는 이 사건과 관련 "피조사인이 발효플랜트시스템 및 발효방식처리기를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발표 감량 결과 예시' '90%이상 분해 소멸'이라고 광고한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평가결과가 허위라고 결론내렸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지난 7월 이엠코리아를 표시광고행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경고' 조치 만을 내렸다. 

이에 김 대표는 "이엠코리아가 공정위 조사를 받는 2박3일 동안 홈페이지를 다운시켜 놓고 증거를 인멸시켰다"며 양측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기자와 통화한 공정위 관계자는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명의도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자료를 건네받은 창원지검은 이엠코리아 피의자 2명에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정위에서 검찰로 고발되지 않은 사건이라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이엠코리아는 공익제보자 등의 지적에 대해 줄곧 별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엠코리아는 2015~2017년 두 차례 단서조항을 달아 자료를 수정하여 배포하며 자신들의 수치가 엉터리가 아님을 보강했다. 1차 수정 자료에는 "유기물 60%, 수분함수율 70% 이상에서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으며, 2차 수정 자료에는 다시 '유기물 50%, 수분 75%~85%'로 단서조항을 바꾸었다. 

공익제보자는 "이엠코리아가, 자료가 허위임을 감추기 위해 계속 단서조항을 바꿔달았다"며 "단서조항의 내용을 합치면 130%가 될 정도로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이엠코리아가 정부지원사업에서 명의도용를 도용하고 성능평가 조작을 했다"며 검찰에 접수한 고소장.
▲"이엠코리아가 정부지원사업에서 명의도용를 도용하고 성능평가 조작을 했다"며 검찰에 접수된 고소장.

이엠코리아 측, "이 기계 팔아서 이익 본 것 없다"...업계 "코스닥기업이 타기업 명의 도용한 것은 부적절"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엠코리아 이 모 전() 전무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공인기관 시험통계를 넣어야 하는데 임의적으로 업체명을 적어 넣었다"며 명의도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업체명을 임의로 넣는 것은 업계 관행"이라면서 "조금 잘못했지만 양심적으로 결과 측정치를 적어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능 조작은) 전문용어 때문에 생긴 오해로서 전문가와 일반인이 각각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엠코리아 측은 문제가 된 유기성폐기물 처리기를 팔아 이익을 본 것이 없다며 계속 문제삼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심지어 명의도용을 시인한 이 전 전무의 발언마저 부인했다.
 
이엠코리아 담당 임원은 "이 전 전무는 실무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실제로 우리는 식품회사 시험관계자들과 수차례 공정하게 시험평가를 했다. 이미 검찰 조사를 마치고 불기소 처리된 건으로 계속 문제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인에 대해 "회사에 몇 번 오지도 않고 플랜트 들일 곳이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요구가 많았다. 처음부터 작정한 의도가 있었고 사소한 것을 꼬투리 잡아 문제삼았다.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엠코리아가 음식점 처리 플랜트로 전혀 이익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엠코리아는 지난해 9월27일 음식물 처리 플랜트와 수소충전소 사업을 한다며 전환사채를 발행해 240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음식점 처리 플랜트 사업은 유기성폐기물 처리기(발효방식 처리기) 없이는 영위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공공성을 중시하는 코스닥기업이 타 기업의 명의를 도용하면서 업계 관행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기본이 안 돼있다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체명을 임의로 적어 넣으면서 결과치가 올바르다고 주장하는 것도 믿기 어렵다"면서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으면서 부정하게 결과를 조작하는 기업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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