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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창립 19주년 '후원의 밤' 행사 4일 온라인 개최
금소연 창립 19주년 '후원의 밤' 행사 4일 온라인 개최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0.12.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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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오후 5시 페이스북과 유튜브 생중계...소비자권익 3법의 의의 토론 및 소비자권익증진상 시상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코로나19의 언택트 시대에 부응하고자, 창립 19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는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 오는 12월4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금융소비자연맹 페이스북과 유튜브 계정으로 생방송 진행된다.

금소연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분위기를 반영하여 올해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12월 4일 오후 5시부터 광화문 플래티넘빌딩 유튜브 방송국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날 소비자권익증진상을 받게 된 ‘황정미’ 씨는 자동차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자차 자기부담금’ 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나홀로 환급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이끌어내 공동소송을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다.

또한, 상법에 도입하기로 한 집단소송제도, 징벌배상제도, 입증책임의 전환 등 ‘소비자권익3법’ 제정 의의에 대해 김성천 박사의 주제 발표와 김득의 금융정의연대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작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18주년 기념식에서는 "왜,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충남대학교의 맹수석 교수가 특강을 진행했다. 주요국 해외 금리 연계 DLF, DLS 사태에 대해 언급함과 동시에 얼마 전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한계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강의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소송제가 제외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추후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올해 행사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개정안으로 소비자권익 3법이 힘을 얻으며 한층 풍성한 강연이 열릴 예정이다.

금소연 조연행 회장은 “제19주년을 맞아 좀 더 성숙하고 안정적인 소비자운동으로 소비자권증진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 더욱 박차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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