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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일단 상폐 모면···17만 소액주주 1년 간 거래 막혀
신라젠, 일단 상폐 모면···17만 소액주주 1년 간 거래 막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2.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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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1년 뒤 상폐 여부 결정, 최대주주 변경 요구할 듯···거래정지 계속"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에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당장 상장폐지는 면하게 돼, 신라젠 개미 주식 6692만주가 휴지조각이 될 위기를 모면했다. 다만 여전히 거래정지는 이어지는 것으로 17만 소액주주들의 주름살은 계속될 전망이다. 

거래소는 30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내년 11월 30일까지 신라젠에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현재 매매거래정지 상태인 신라젠 주식은 개선 기간 동안 계속 거래할 수 없다.

개선 기간이 끝나면 7일 안에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와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기심위를 16일 안에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재의결한다.

기심위는 신라젠의 파이프라인인 펙사벡이 간암 임상에서는 실패했지만, 다은 암종에선 여전히 임상이 진행중이고, 여러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기심위는 또 영업의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간암 치료제 펙사벡이 지난해 8월 미국에서 3상 권고 중단을 받으면서 경영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일단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키로 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기심위의 주요 요구 사항은 신라젠의 최대주주 변경이다. 현재 최대주주인 문은상 전 대표는 신라젠이 상장하기 수년 전인 2014년 자기자본 없이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했다는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문 전 대표의 개인 자산이 검찰의 추징보전으로 압류된 상태여서 현재로선 주식 매각이 어렵다. 이 때문에 신주 발행을 통한 회사 매각이 신라젠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된다는 해석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 회사 정상화를 통해 조속하게 거래 재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1년 11월 30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심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다만 거래정지가 계속됨에 따라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은 당분간 발이 묶이게 됐다. 신라젠 소액주주는 16만8778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전체의 87.7%에 달한다. 

신라젠은 펙사벡 임상소식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한 때 주가가 15만원까지 치솟아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었다.

앞서 신라젠은 전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올해 5월4일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당시 주식 종가는 1만2100원으로 시가총액은 8666억원규모다.

문 전 대표는 5월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로 구속기소 됐다.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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