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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0일부터는 임대차 계약갱신, 만료 두 달 전에는 알려야 
12월10일부터는 임대차 계약갱신, 만료 두 달 전에는 알려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11.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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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한 '계약만료 한달 전→두달 전'으로 바뀐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오는 12월10일 이후 계약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계약 만료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으로 앞당겨진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을 기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다. 그러나 오는 12월10일 이후부터는 최초로 계약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자료 국토부
▲자료 국토부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인의 거주기간은 기존 2년에서 2년 더 늘어나지만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직계존비속 실거주땐 계약갱신 거부가 가능하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요구하는 데는 특별한 형식이 없어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구두로 전달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게 좋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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