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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상 신용대출 못 받는다···규제 전 신용대출·마통 급증
1억 이상 신용대출 못 받는다···규제 전 신용대출·마통 급증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1.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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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넘게 신용대출 받은 후 1년 내 규제지역 집 사면 대출 회수
연봉 8000만원 초과 1억 이상 신용대출건, DSR 40%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30일부터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고서 규제 지역에 집을 사면 대출을 반납해야 한다. 또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1억원 초과 대출을 받을 때에도 최대 40%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이에 규제 시행 전 ‘일단 뚫어놓자’ 수요가 몰려 마이너스통장 수는 역대 최대로 늘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대출은 회수된다. 

이미 신용대출 7000만원이 있는 개인이 12월에 5000만원을 추가로 받고, 내년 5월 서울 성동구에서 집을 산다면 500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

다만 이 규제는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 차주별로 적용된다. 30일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에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또 차주 단위 DSR 적용대상에 연간 8000만원 초과 소득자의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이 포함된다. 연소득 8000만원은 소득 상위 10% 수준이다. 

지금은 규제지역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권의 대출에 대해 DSR 40% 규제가 개인별로 적용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미 신용대출 규제를 시행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신용대출이 1억원(KB국민은행과 타행 신용대출 합산)을 넘는 차주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DSR 40% 이내' 제한을 두고 있다.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어서면, DSR 규제 대상으로 간주한다.

신한은행도 지난 28일부터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는 연소득 8000만원 초과 차주에 대해 DSR 규제를 두고 있다.

한편 규제 도입이 예고되면서 '일단 받고 보자'는 심리가 커지면서 은행권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3.5배 증가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 일일 신규 개설 마이너스 통장 수는 지난 23일 6681개로 집계됐다. 25일과 26일에도 각 5869개, 5629개의 마이너스 통장이 만들어졌다.

총 신용대출 잔액도 크게 늘어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2조1928억원 늘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제를 앞두고 만약을 위해 마이너스통장 수요가 늘고 있다"며 "마이너스통장 소진율이 너무 낮으면 불이익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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