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을 맡기면서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발주를 멋대로 취소하는 등 갑질을 일삼다가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이 하도급 업체에 선박·해양 플랜트 임가공 및 관련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발주를 부당하게 취소·변경한 행위, 계약서를 미리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재발 방지·공표) 명령과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내 하도급 업체 91곳에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맡기면서 사전에 금액을 정하지 않은 데다 공사가 시작되자 사내 하도급 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의 대금을 주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 예산 부서는 하도급 업체와 협의도 하지 않고 객관적 근거 없이 시수(노동시간)을 깎았다. 계약은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뒤 대우조선이 정한 금액으로 체결됐다.
같은 기간 대우조선은 사외 하도급 업체 194곳에 맡겼던 발주 11만1150건을 임의로 취소·변경했다. 선주의 요구가 있거나 설계가 바뀐 경우 그 피해를 하도급 업체에 떠넘긴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우조선은 하도급 업체가 발주 취소·변경에 동의하면 '수락' 항목을, 동의하지 않으면 '미수락'을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 취소·변경 사유는 입력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하도급 업체는 대우조선 발주 취소·변경의 이유도 모른 채 동의 여부만을 선택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은 2015~2019년 186곳의 사내 하도급 업체에 1만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뒤늦게 줬다. 하도급 업체는 구체적인 내용과 대금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먼저 시작하고, 대우조선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대우조선의 갑질 관련 신고 총 14건 중 9건에 대한 것이다. 공정위는 나머지 5건의 추가 제재 여부는 별도로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