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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분양가 상한제 핑계로 발코니 확장비 마진 ‘꼼수’
서희건설, 분양가 상한제 핑계로 발코니 확장비 마진 ‘꼼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1.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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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소사 현진에버빌, 59㎡ 아파트 분양가의 25% 책정해 '폭리' 논란
분양업체 “분양가 규제에 ‘통합’ 발코니 유상옵션 비용 늘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합리적 가격에 풀린 아파트가 늘자,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비용을 2배 이상 올리는 등 우회적으로 옵션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어 지적이 일고 있다. 

과도한 발코니 확장비 강요에도 관련기관이나 HUG 또한 아무런 제재가 없어,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내달 경기도 용인시 보평역에 서희스타힐스 리버파크와 화성시에 서희스타힐스 4차 숲속마을 분양에 나선다. 

이들 단지의 발코니 확장비는 각각 1310만~2200만원, 2100만~2500만원에 책정됐다. 같은 브랜드의 분양단지라도 발코니 확장 가격이 수천만 원 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다.

통상 발코니 확장비는 1000만원 내외에서 책정된다. 실제 지난해 강남권 재건축 단지인 서초구 방배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급한 방배그랑자이의 발코니 확장비는 1050만~1100만원 선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발코니 확장비가 발코니 확장비가 1억원을 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달 현진에버빌이 경기도 부천시에서 분양했던 '부천소사 현진에버빌'은 분양가 규제를 핑계로 발코니 확장비 비용을 최대 1억4100만원으로 책정해 논란이 일었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경기도 부천 소사본동에 전용면적 59~102㎡ 총 170가구로 구성된 현진에버빌의 분양가는 3억4500만~6억6200만원 선에 책정됐다. 하지만 청약자들은 발코니 확장비를 평형별로 8600만~1억4100만원을 추가로 내야했다. 확장비를 포함한 실질적인 분양가가 4억3100만~8억300만원으로 껑충 뛰는 것이다. 

실수요자들이 59㎡ 주택형을 분양받는다고 가정하면, 분양가의 25% 수준에 육박하는 발코니 확장비를 부담하는 셈이다. 입주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분양업체 측은 발코니 확장비를 ‘통합’ 발코니 계약비용을 근거로 삼았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르면, 통합발코니 계약 제공 품목은 발코니 확장비용 외에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냉장고장, 주방TV장, 욕실장 등을 포함했다.

그럼에도 중저가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가 1억원 이상인 건 수요자들 사이에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예비입주자 40대 A씨는 “통합이라는 단어를 붙여 시세보다 높게 확장비를 받으려 하지만, 일반 발코니와 내용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발코니 계약이 선택사항이라고 돼 있지만 항목 내에 신발장이나 시스템 창호 등 필수적인 것들이 포함돼 확장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올해 서울에서도 발코니 확장비가 5000만원에 육박한 사례가 나왔다. 혜림종합건설이 8월에 분양한 용마산 모아엘가 파크포레의 가격은 4264만~4993만원에 책정됐다.

과도한 발코니 확장비를 문제 삼는 입주민에게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발코니 확장비로 수익을 남겨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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