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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 “코로나 확진시 인사 불이익, 저평가자 재택근무 제외”로 논란
DB금융투자 “코로나 확진시 인사 불이익, 저평가자 재택근무 제외”로 논란
  • 백종국 기자
  • 승인 2020.11.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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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신입 여직원 확진판정 직후 직원에 경고성 문자 보내...실적 낮은 직원 현장 출근 강요"
사측 “문자, 개별 부서장이 사내 수칙 준수 위해 보내...회사근무를 재택근무와 차별하지 말아야"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여의도 증권가에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DB금융투자가 확진자 발생 시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 문자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보내고, 영업점에서 실적이 낮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상출근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조는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회사를 고용노동청 남부지청 등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DB금융투자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이달 16일 사측은 임직원들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승진 및 평가에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체 임직원들에게 보냈다. 새로 입사한 여직원이 같은 날 확진 판정을 받은 데서 비롯된 조치였다. 

노조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는  “코로나 확진으로 징계를 할 수는 없겠으나, 확진 경위에 따라 승진과 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분명히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노조 측은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여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안타까운 상황에서 위로는커녕 오히려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준다는 말만 했다며 사측을 비판했다. 여직원은 치료를 마치고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측은 “현재 회사는 직원의 절반 가량이 재택근무 중으로, 재택근무가 법적 의무는 아닌 상황에서 문자는 회사 차원이 아닌 개별 부서장의 재량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방역 수칙과 사내 수칙이 있는데 문자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 상식적인 선에서 주위를 환기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노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방침에서 실적이 떨어지는 직원에 대한 강제 출근도 문제 삼았다. 제 2차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를 실시하던 지난달 사측이 실적 저평가자(C등급) 10여 명을 재택근무에서 제외하고 강제적으로 정상출근을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사측 관계자는 “영업점의 경우 고객 응대 시 녹취를 해야 하는데 집에서는 어려워 해당 부서장이 배려 차원에서 조치한 것"이라며 "일하는 데 있어 재택근무가 혜택이 아니듯 회사근무 또한 차별이 아닌데, 노조가 이를 문제시하면 두 근무를 차별하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의 해명에 “지점장과 창구 직원만 재택근무할 수 없는 직군이고, 그 외 나머지 영업점 직원들은 재택근무 해도 된다. 실제 1차까지는 모두 재택근무 했는데, 2ㆍ 3차부터는 강제로 출근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제6조) 차별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회사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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