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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내년 6월까지 연장
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내년 6월까지 연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1.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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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기한 올해 말→내년 6월30일까지
지난 10일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빚을 갚기 어려워져 연체 위기에 놓인 개인 채무자는 내년 6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를 우려해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을 늦추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 2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금융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내년 6월 31일까지로 6개월 늘어난다.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가 지원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 감소를 겪은 이들이 해당한다. 이들은 또 개인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을 비롯해 햇살론, 안전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과 사잇돌 대출에 대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다달이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의 75%는 356만원(4인 가족 기준)이다.

당국은 6개월 이상 원금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선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일정을 재조정한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감면은 없다. 유예기간 해당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 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을 지우는 건 금지된다.

지난 2월 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선 과잉 추심이나 매각을 자제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재고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엔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한다. 채권 상각 이후엔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중지된다.

다만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10%포인트의 채무조정 원금 감면율 우대는 예정대로 종료된다.

금융당국은 캠코가 운영하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의 매입 대상 채권 범위도 확대했다. 연체 발생기한을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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