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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역대최대 4.27조···납부대상 74만명 달해
종부세 역대최대 4.27조···납부대상 74만명 달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1.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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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인원 15만 늘고, 세액 9200억원↑···서울 시민 1인당 300만원 부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올해 고가 주택 및 토지 보유자가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4조2687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50만명 선이던 종부세 부과대상도 74만 명을 넘어섰다. 이로써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1인당 평균 300만원 넘는 세금을 내야 되는 셈이다.

국세청이 25일 공개한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74만4000명, 고지 세액은 4조2867억원이다. 

고지 세액도 지난해(3조3471억원)보다 27.5%(9216억원) 급증했다. 종부세를 내야 할 사람도 지난해(59만5000명)보다 25.0%(14만9000명) 늘었다. 부과대상과 세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지역별로 서울이 41만명, 2조6107억원으로 다른 모든 지역을 합한 대상자나 총액보다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17만명, 595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광역시 가운데는 부산이 2만8000명, 1361억원으로 다른 시들을 앞섰다. 고가주택이 많은 도시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종부세는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합산액 6억원 이상(1세대 1주택은 9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며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는 각각 5억원, 80억원 이상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이 같은 인상은 주택가격 상승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세금 산출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서 9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68.4%에서 68.1%로 낮추고, 대신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은 72.2%(기존 67.1%)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부세 과세표준 산출에 활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이후 100% 등으로 매년 5%포인트씩 높아지는 추세다.

다만 실제 종부세 세수는 이번 발표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임대주택이나 주택건설 사업자가 보유한 주택건설용 토지 등 과세 대상이 아닌 물건을 신고하는 절차(합산배제)를 진행하지 않은 '고지세액'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합산배제 신고를 거치면 실제 세수는 고지세액 대비 10% 가량 줄어든다"며 "최종 결정 세액은 3조8000억원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지된 종부세는 12월1일~15일 납부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6월15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을 12월15일까지 납부한 뒤 나머지 세액을 내년 6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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