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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고지서 받은 다주택자의 결심···강남 아파트 ‘매물 급증’
보유세 고지서 받은 다주택자의 결심···강남 아파트 ‘매물 급증’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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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늘자 강남3구 매물 두 달 만에 최대 26%↑···‘절세매물’에 증여 타진도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오른 금액으로 발송되면서, 서울 강남권에서 매물이 급증했다. 주택 수가 늘어날수록 세 부담이 커지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을 구입하려는 '절세매물'로 추정된다.  

25일 부동산정보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 매물은 두 달 전인 9월보다 12.7% 늘었다. 전국 시도 가운데 세종시 다음으로 매물 증가폭이 컸다. 

특히 이른바 ‘강남 3구’의 매물 증가 폭이 컸다. 서초구가 3384건에서 4286건으로 26.6% 늘었고, 강남구는 21%, 송파구는 20% 늘었다.

내년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세 부담 상한이 현행 200%에서 300%로 인상된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이 90%에서 95%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4.0%에서 6.0%로 올라간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로 합산한 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는다. 

세율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른 지역은 결정세액이 작년의 2배가 넘게된다.

다만 세부담 증가로 인해 강남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긴 했지만, 실제로는 증여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16대책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올해 6월까지 완화해주면서 절세를 위한 급매물은 대부분 빠져나가 막상 거래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또 내년도 세금은 내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점도 집주인들 입장에서 다급한 상황은 아니다.

실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매도보다 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을 묻는 문의가 잇따른다. 경기 수원시와 성남시에 각각 주택 한 채씩을 보유중인 50대 안모씨는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해 보유세를 절감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양도세를 내느니, 사전증여 부담이 덜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보유세 인상 발표가 나올 때마다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 비중은 높아진다. 

특히 종부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7·10대책 이후 통상 10% 안팎의 서울 아파트 거래 증여 비중은  8월 22.5%, 9월 21.5%로 나타났다. 10월에는 18%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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