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약과, 다주택자 세율 강화돼 내년부터 2배 이상 될 것"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해보다 급등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납부해야 할 액수가 급격하게 올라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들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더욱 늘게 될 전망이라 세금 부담에 집 처분을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70만 명대로, 지난해 대비 약 20만 명 늘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등 공시가격 인상·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90%)에 따라, 같은 부동산에 대한 세액도 1년 만에 급증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로 합산한 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는다. 주택 수 및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세율은 0.5∼3.2%가 적용된다.
세율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른 지역은 결정세액이 작년의 2배가 넘어, 고지서를 받은 이들 중 상당수는 종부세에 경악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시가 36억~37억원짜리 50평대 아파트에 거주 중인 한 주민은 “1주택자인데도 종부세가 작년보다 2배 이상 나왔고, 올해 재산세까지 합쳐 1500만원 정도”라며 “내년 이후 급격하게 더 오른다는데 미치겠네요”라고 말했다.
내년 종부세는 더 뛸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는 공시가격 오른 것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에서 90%로 오르면서 약간 올랐을 것” 이라면서 “내년에는 다주택자 세율 강화로 올해의 두 배가량으로 올라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종부세 고지 가구는 전국적으로 59만5000명, 고지세액은 1조2323억원(58.3%)늘어난 3조3471억원이었다. 올해는 7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